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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선고  2015가합82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합21802(반소) 보험금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자살’ 이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별도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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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15가합829.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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