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분류2 인보험제목 지_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손해배상
<판결요지> 보험설계사가 실제 보험 모집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의 양식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보험업법상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18174.pdf등록일2015-11-17 조회수1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