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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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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2] 21세한정특약에서 허락피보험자의 운전연령 확인의무(적극)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21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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