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4]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산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

보험금

[대법원 2003.11.13, 선고, 200231391, 판결]

판시사항

 

[4]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4]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금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그 보험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7,2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53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47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67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46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98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65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41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52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