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_중복보험에서의 구상범위

판결 요지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 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 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乙소유의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甲이 丙보험회사와 체결한 점포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 중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丙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점포는 면책조항에 정한 ‘피보험자가 임차한 재물’에 해당하므로 丙회사는 점포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甲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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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다21452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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