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재물보험

제목

지-주유소 직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여부

판시사항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甲의 아들 丁이 甲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등이 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乙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甲의 아들 丁이 甲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등이 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이러한 경우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乙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나 丁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乙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나103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7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181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39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332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515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707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30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76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78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42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