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재물보험

제목

대-화재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인지(소극)

판시사항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4]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심판대상을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5] 제1심이 피고 甲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 乙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 甲이 피고 乙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甲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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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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