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재구상 여부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공동면책을 주장하여 산재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그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8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9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9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6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60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0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