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 사기계약의 판단 기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기계약의 판단기준.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8

조회수16,7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4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63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58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39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7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