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86다카227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33,1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49,534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52,609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49,834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43,91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44,368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45,970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45,939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46,450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47,770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4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