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270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판결요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86다카227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21,2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33,121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35,12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35,065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33,238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40,78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35,571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8,272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35,26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30,793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3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