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제목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손해배상(자)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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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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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aa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