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IT관련법

 

최승재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I. 서론

2011년 3월 29일(법률 제10465호)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2011년 IT법을 회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개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은 향후 IT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비롯하여 디지털 정보의 수집, 집적, 삭제의 일련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스마트기기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간에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내재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부분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TV와 관련하여 TV제조사와 네트워크 사업자간의 분쟁이 2011년 말부터 논란이 되다가 2012년 한 TV제조사가 네트워크 사업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망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1년에는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현재 IT산업은 플랫폼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태계를 형성하여 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적규율체계에 대한 공적인 관여의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통합되면서, 인터넷망을 놓고 콘텐츠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은 향후 우리 IT법의 주요한 과제이다.

II.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자 2010라109 결정(지상파재전송 사건)

1. 사실관계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나머지 지상파 방송국들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를 얻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각각 지상파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이다.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의 상대방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사업허가를 얻어 서울 양천구, 강동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지에 방송설비, 전송망 등을 구비하여, 가입자에게 복수의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다채널 유선방송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국들이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한 각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피고들이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그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셋톱박스(Set-top Box,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적절히 변환하여 텔레비전으로 그 내용을 표시해 주는 장치)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이하‘이 사건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고 있고, 그 외에도 홈쇼핑 등 유선방송 전용 채널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사안의 경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사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 12. 31. 자 2009카합3358 결정) 저작권법 제85조,제123조 제1항, 방송법 제78조에 기초하여 방송 및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 공증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주장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자 2010라109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방송들의 저작권침해금지 주장에 대해서 종합유선방송사(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인 지상파방송사들이 50여 년간 이 사건 방송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전혀 행사한 적이 없고,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 사건 방송을 재송신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채널 및 수신품질 관련한 협조 등을 요청해 왔으며, 이를 신뢰한 피신청인은 전송망과 송수신 설비에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재송신에 의하여 그 방송권역 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신청인들이 더 많은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행위임에도 이 사건 방송의 재송신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2002.9.4.선고2002다22083,22090 판결에 기초하여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들에게 저작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권리가 실효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0.8.28.선고 90디카9619 판결).

한편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09가합132731 판결)의 결론을 대부분 수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은 금지된다고 보았다.

3. 판결의 의의

법적인 관점에서의 쟁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공증송신권)과 방송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여부의 판단과 침해에 대해서 권리남용, 실권법리를 적용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묵시적 계약 등이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지에 부합하는 결론으로 보인다. 반면, IT 정책의 관점에서 이 판결을 통하여 지상파 방송국들의 권리와 종합유선방송사,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둘러싼 정책적인 조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로 귀결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종합유선방송국의 등장과 이들의 지상파재전송으로 인하여 난시청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방송사들이 이들과의 저작권협상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이해된다. 방송, 특히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속성을 감안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III.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사건)

1. 사실관계

甲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Lineage)Ⅰ’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자 乙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거래행위를 하였는데, 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아이템 현금거래행위에 대하여 최초 1회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정으로 과거현금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2회 적발 시 적발된 계정의 영구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위 현금거래행위가 모두 甲회사에 의하여 한꺼번에 적발되었음에도, 甲회사가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자, 乙이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바, 甲회사가 위 규정 전단을 적용하여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적발’이라는 요건과 ‘해당 계정으로 과거 현금거래행위를 한 사실의 추가 확인’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2회 적발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甲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乙의 해당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정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법원은 온라인게임내에서 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자의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게임계정이용정지에 대하여 그 계정상 제재 근거의 적법성 및 정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게임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자의적인 계정이용제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한 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20025판결이 선례적인 사건으로 언급된다.(정준모, “온라인게임에서 게임계정 영구이용정지의 적법성 판단기준”, 법률신문 2007. 7. 2.자) 이 사건은 리니지게임을 이용하다가 게임내 질서위반이나 약관위반을 하여 계정의 이용이 정지된 사람이 게임사에 그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를 원상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게임이용자에게 승소판결(계정원상회복 및 위자료인정)을 하여 게임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자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계정압류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이 사건도 대법원이 약관통제의 법리로 게임약관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계정이용조치에 대하여 제한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80876판결에서도 대법원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정압류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IV.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게임계정(아이템)계정도용 사건)

1. 사안의 개요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이 사고 당일 계정도용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정도용 사고는 甲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누출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乙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 회사의 관리·감독의 범위에 이용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정도용의 경우까지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직원이 대기하면서 계정도용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거나 甲 회사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을 판단하여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하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의 계정도용신고에 대한 甲 회사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귀책사유로 乙이 아이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2. 개인정보보관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선결례와 사안의 의의

게임업체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서 법원은 2005. 5. 11. 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 및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과 관련된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로그파일(log file)에 기록되도록 하였다가, 테스트 종료 후 아이디/비밀번호 기록 기능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 업데이트 작업을 마치는 바람에, 2005. 5. 11.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 대하여 생성된 로그파일에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되게 되는 사건에서 원고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이후 2008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입사지원서에 기재됐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입사지원자 293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판결)에서 등록정보가 실제로 열람된 32명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 14만6601명의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합31411판결 등 13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S칼텍스의 통합회원카드 정보유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법 2010. 9. 16. 선고 2008가합89953)에서도 외부에 유출된 고객정보가 담긴 저장매체가 조기에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위 고객정보가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에 파급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제3자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손해배상이 인정된 LG전자 사건의 경우 LG전자의 홈페이지는 해커가 만든 링크 파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일반인도 쉽게 개인정보에 접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반면, 옥션의 경우는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제한이나 접근 기록을 저장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침입탐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고 관리 지침을 만들어 패스워드 작성규칙도 운용했고, 개인정보의 저장과 전송 시에는 암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개인정보 출력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도 가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의 내용, 해킹방지기술의 발전상황 및 해킹의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옥션 등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계정이 도용당한 사건으로 도용이 정보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과 이용자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병존하는 사안으로서 법원은 이 경우 개인정보보관자가 자신의 위험영역에 있는 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만을 다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V. 대법원 2011. 11. 13. 선고 2008두1832판결(SK멜론 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2004년 11월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 별도로 음악사이트인 멜론을 운용하면서, MP3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음악파일을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멜론사이트의 음악파일과 원고가 공급하는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원고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PC 또는 MP3폰을 통하여 멜론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유료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원고의 멜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별도의 컨버팅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등의 강제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같은 제5호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등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위 각조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DRM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비자가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 컨버팅 과정을 거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사업자들에게 DRM을 표준화할 법적 의무가 있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불편은 부득이한 것으로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되거나 부당하여 불법에까지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보다 낮은 가격에 통합형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월 5,000원 정도를 내면 멜론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 정액제 임대형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일정한 정도로 나타났지만 DRM의 특성과 필요성 및 그 개발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있어서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음악파일의 상호호환을 강제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원고의 DRM이 법령상의 ‘필수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원고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고의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이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VI.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판결(G마켓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G마켓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06년 10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중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신규진입사업자(엠플온라인)의 오픈마켓에도 입점해 있던 7개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가격을 인하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고, 엠플온라인의 쇼핑몰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메인 화면에 노출된 상품을 빼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원심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로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운영시장으로 획정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행위사실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소정의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종합쇼핑몰 시장 사이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그 거래형태, 입점조건, 구매자의 인식과 시장유형의 선택 등에서 차별성이 크고, 한편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포털사이트 등의 광고시장’ 사이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그 제공하는 용역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수요 및 공급의 대체가능성도 낮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오픈마켓 운영시장을 종합쇼핑몰 시장 또는 ‘포털사이트 등 광고시장’과 하나의 관련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오픈마켓 운용시장으로 획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고가 관련시장인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라고 판단한 뒤, 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7개 사업자들이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한 기간은 주로 1, 2개월이고, 짧게는 14일, 길게는 7개월 보름 남짓에 불과한 점, ② 그 기간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시장점유율 2위 사업자인 원고가 7개 사업자들로부터 얻은 판매수수료 총액이 약 2,500만 원에 불과하여, 원고보다 시장점유율이 훨씬 낮은 엠플온라인에게는 7개 사업자들과 위 기간 거래중단이 없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판매수수료가 그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행위의 상대방은 7개 사업자들로서 G마켓에 입점한 약 23만 개의 판매업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비율이 극히 미미하고, 국내 오픈마켓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06년 기준 7개 사업자가 G마켓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한 거래금액의 비중은 G마켓의 전체 상품판매 거래금액의 0.24%에 불과하고, 오픈마켓 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엠플온라인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매출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오픈마켓 시장에서 퇴출된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 행위가 다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VII. 서울행정법원 2011. 12. 7.자 2011아3795결정(KT 2세대 서비스 종료 판결)

1. 사실관계

KT는 2세대(Generation) 서비스를 종료하고, 2세대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휴주파수를 4세대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당시 2세대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5만명(0.9%)에 해당하였다. 하루 4세대 서비스인 LTE(Long Term Evolution) 가입대기자는 1만명 정도로서 이들이 KT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KT는 하루에 100억원 정도의 매출기회를 상실함과 아울러 4G사업자로서의 소비자인식도조사에서도 8월의 50.%에서 10월에는 21%까지 떨어졌다. K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서비스를 제공하고, 2G가입자들이 3G 휴대폰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KT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2세대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2세대 서비스 가입자인 갑(甲)외 774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본안사건은 2011구합40608사건이다. 그리고 항고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1루349, 재항고사건은 대법원 2012무2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12. 26. 재항고를 인용하였고, 대법원은 2012. 2. 1.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재항고기각으로 인하여 KT는 2세대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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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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