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_목공예 공장 운영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소목공 임금 인정

서울고법 1988.9.8. 선고 886148 15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 396, 763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71297 판결(요민I민법 제750(2)(12)1138면 카452)1972.4.20. 선고 72268 판결(요민I민법 제750(2)(12)1164면 카10069 20213)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2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피고 1 1

원심판결1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합66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9,441,131, 원고 2에게 금 18,941,131, 원고 3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9,414,042, 원고 3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 갑 제 4 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입원확인증),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 21986.5.2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쪽에서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같은 면 내각리 32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정면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구순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앞서 본 상해를 치료받고 같은 해 8.초 일단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1987.4.11. 강남성모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7.10.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요양하였지만 두통과 현기감,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장애, 기태적 행동과 정서의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신에 대한 환각 등의 자각증상과 정서 및 성격적 퇴행이 두드러지고 유치하며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 등이 결여되어 있는 기질성 인격증후군의 타각증상이 남아 있어 또 다시 1988.2.5.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20.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같은 해 5.2. 모노포라는 진딧물농약을 음독하고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4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7

조회수14,5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45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5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5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3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7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