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해상법

김 인 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I.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부담주체(대법원 2011.4.14.선고 2008두10591판결)

1. 사실관계

D
해운회사는 자신이 파나마에 설립한 L(명목회사paper company)회사로부터 선박을 정기용선 하였다. 한편 L은 甲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여한 乙(명목회사) 선박소유자로부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용선한 지위에 있었다. L은 아무런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은 소위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였고 D가 L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면 L은 이를 다시 소유자인 乙에게 지급하는 형식이었다(선박은 소유자 乙->L-D로 용선되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L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인 D가 직접 乙과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을 연부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L이 아니라 D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D는 취득세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5.29.선고2007누3383판결)은 L의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여 선박소유자 乙과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자는 L이지 원고 D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2. 대법원의 판시내용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L은 자본금이 미화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인 사실, D가 L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이를 다시 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업무 일체를 D가 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L은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D해운이 그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D가 아니라 L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D를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고 D가 이사건 선박에 관하여 지급한 용선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평석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선체용선)은 용선 기간 종료 시 선박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하게 된 용선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용선계약이다(선박의 가액을 용선기간의 단위로 나누어 용선료를 지급한다). 세법에 따르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에는 나용선자는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반드시 형식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본 사안에서는 명목상 나용선자는 L이였지만, 대법원은 이는 D가 자신의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나용선자의 업무를 처리한 D가 실제 나용선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원고는 나용선 기간 만료 전에 용선계약을 해제하여 반선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취득세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명목회사인 L에게 선박이 반환된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찬성평석: 이정원,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 부담주체,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11.11.), 297면 이하).
II. 선원재해보상(대법원 2011.5.26.선고2011다14282판결)

1. 사실관계

선원 甲은 항해를 마친 후 선원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건물 옆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甲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제87조 제1항에서 정하여진 상병보상금 그리고 제88조에서 정한 장해보상금의 지급 등을 피고 선박소유자에게 요구하였다.

원심(광주고법 2011.1.19.선고 2010나5297판결)은 피고 소재의 선원숙소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던 중 같은 숙소에 거주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사다리를 잡아달라는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처와 자녀 등 가족이 모두 가출해 버리는 바람에 사건 사고 당시 혼자 위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 지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피용자들에게는 위 숙소 내에서 거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원심은 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직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대법원의 판시내용

선원이 육상이나 항구에 소재한 자신의 주소·거소와 같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휴무 중에 재해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임박한 항해를 위한 준비 중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원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중략) 원고가 거주하였던 숙소는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숙소에서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상고를 기각한다
.

3. 평석

선원법은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일반근로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를 더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승무중 직무외 재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선원법상 직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휴식, 취침 등),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승하선중인 경우,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의 식사, 물품구입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본 사안은 이와 달리 선원의 주소 혹은 거소에 유사한 지위에 있는 곳에서 기거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 그리고 선박 관련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육상에서의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다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1.8.24.선고 2010가합14066판결에서 화학물질 운반선에 승선 중 발생한 만성두드러기는 직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요양보상 등의 지급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11.4.13.선고 2009가합22910판결에서, 휴무 중 음주상태로 선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됨)
III. 복합운송에서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임지급의무자(대법원 2001.5.26 선고 2001다14473판결)

1. 사실관계

한국의 수출자(피고)는 외국의 수입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이 본선인도(FOB)조건이었기 때문에 수입자는 한국의 운송주선인(원고)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계약운송인이 되었다. 운송주선인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송하인 란에 수출자를 기재하고 수하인 란에는 수입자를 적었다(운송주선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에는 마스트 선하증권이 발행됨).

원고 운송주선인은 운임대금을 피고 수출자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근거는 (i) 선하증권상 송하인으로 기재될 것을 송하인이 요구하여 그렇게 기재되었고, (ii) 선하증권 이면에 따르면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수출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수입자가 운임지급의무가 있고,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소지인에게 운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선하증권의 약관내용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적용을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2. 항소법원(서울민사지법 2011.1.13.선고 2010나3623판결)의 판시내용

원고가 송하인을 피고로 기재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매수인이다.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송하인으로 원고에게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여 운송인이 원고, 송하인이 피고로 기재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이를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에 기재된 약관의 내용에 따라 송하인이자 화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약관 III-3 2항 혹은 제7항에 따라 송하인으로서 또는 선하증권 소지인(화주)로서 운송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은, (i)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가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설명의무가 없다. (ii) 한국복합운송협회 복합운송증권(KIFFA)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아니므로 동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용배제대상이 아니다. (iii) 동법 제6조의 적용을 받지만, 피고와 같은 화주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점과의 형평상 화주에게 운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유효하다
.

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4473 판결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하였다
.

3. 평석

운임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하인이 부담한다.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CIF)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이지만, FOB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수입자에게 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하증권상 소지인이 운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비록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송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원심은 KIFFA 약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6조의 약관무효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KIFFA 약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주선인협회국제연맹(FIATA) 약관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안에서는 수출매매계약상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서 운송물의 반환을 청구한 특별한 경우이다.
IV. 운송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82417판결)

1. 사실관계

수출업자(피고)와 원고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카르타 향 제1화물은 인도 첸나이로 운송되고, 첸나이 향 제2화물은 자카르타로 운송되었다(원고 직원의 기재 잘못). 피고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다. 원고는 운임을 받지 못한 관계로 피고에게 운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을 지연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인 각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선하증권 소지인들이 운송인에 대하여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민법 제481조)한 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본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소에 대하여 인도지연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제1화물 매수인의 공장생산 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지만 운송인이 특별한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운송인에게 청구가 불가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위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고 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 하였기 때문에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법원의 판시내용

원심(서울중앙지법 2010.8.20.선고 2010나6078판결)은 (i) 공장의 생산라인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ii) 제2화물의 매수인에게 지출한 항공운송료 중 피고가 배상한 금원은 원고로서는 피고가 운송을 위탁한 화물의 품목자체에 대하여는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이 어떠한 용도에 쓰이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운송이 지연되면 제조업자인 수하인들이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라고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원고가 제조업자인 제1화물의 매수인이 어느 정도의 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제1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제1화물의 매수인이 운용하는 공장이 가동될 상황에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손해라고 하여도 운송인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 한다.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

3. 평석

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지고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민법 제399조). 통상손해는 채무자의 예견과 무관하게 배상이 된다.

상법은 연착의 경우 손해배상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육상운송에서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는 포장 당 666.67SDR 혹은 Kg 당 2SDR로 책임이 제한된다
.

본 사안에서는 매수인의 공장생산라인의 중지로 인한 손해가 배상되는 손해인지가 문제되었다(3가지 항목이 더 있지만 생략함). 만약 인정이 된다면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운송인이 청구와 운임과 결국 상계 처리될 것이다.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보았고 운송인으로서는 예견불가한 손해라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V. 선박충돌관련 해양안전심판 취소소송(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220판결)

1. 사실관계

신성3호(원고)와 부선포스500호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해심 2009.11.12.자 제2009-27호 재결)은 2009.11.12. 이사건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 충돌사고는 항해중인 신성3호가 경계소홀로 정박 중인 부선 포스5000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내 정박 중인 포스500호가 야간에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인 원고와 B를 견책하고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원인재결에서 충돌사고의 원인제공정도를 경계의무를 다하지 못한 신성 3호 측에 55%, 법정등화를 밝히지 않은 포스 5000호 측에게 45%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과실임을 주장하면서 원인재결 및 그 징계재결의 취소를 구하였다.

2. 대법원의 판시내용

(1) 원인재결

원인규명재결은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재결이나 권고재결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6.9.선고 99추16판결, 대법원 2008.10.9.선고 2006추21판결 등). 이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징계재결

이 충돌사고는 포스 5000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과 원고가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고 감속 없이 운항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측의 원인제공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를 한 이 사건 재결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석

해양안전심판의 결과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크게 징계재결과 원인재결로 나누어진다. 원인재결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임에 반하여 징계재결은 원인에 나타난 바를 근거로 해양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해기면허 소지자들에게 업무정지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4조 제1항). 대법원은 일관되게 원인재결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징계재결의 징계는 원인재결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징계재결을 다투면서 원인재결이 변경되기도 한다. 본 사건에서는 충돌사고의 원인제공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원고의 주목적이다.

본 사건은 항행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이 야간에 충돌한 것이다. 항행중인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하지만, 정박 중인 선박이 등화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행중인 선박은 그 존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대법원은 중앙해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정박 중인 선박에게 45%의 원인제공정도를 인정하였지만, 야간에 정박등을 켜지 않은 것은 충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인제공정도는 더 많아야 할 것이다(김인현,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2011.3., 45면 이하
)

VI.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위한 적법성 (대법원 2011.9.8.선고 2009다49896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외국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2006.8.11. 하여 동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종기가 2006.11.27로 결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고,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6.8.28. 이 사건 선박 경매법원에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그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07.9.14. 피고에 대하여 23억원을 배당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당도 하지 않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약 5억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09.6.16.선고 2008나13289판결)은 배당이이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63155판결)고 하였다. 원고의 경우는 배당요구종기로 결정된 2006.11.27까지 선박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위하여 선박국적증서와 항해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려고 하였지만 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정박 중인 선박에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선박은 감수보전조치 중이라서 선장이 이미 러시아로 귀국한 다음이라 송달이 불능하였다). 원고는 이미 다른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이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있을 때에는 별도의 선박국적증서의 제출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것은 집행권원이 있는 본압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압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2. 대법원의 판시내용

외국 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 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결정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을 뿐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그 가압류가 집행되는 등으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기 외국선박의 가압류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3. 평석

선박의 집행을 위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집행관이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5조). 그런데 이미 경매개시결정으로 선박국적증서가 수취된 경우에(민사집행법 제174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수취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집행권원이 없는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선박우선특권이나 저당권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위한 집행의 후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감수보전회사가 감수보전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의 경우 선장은 이미 하선하여 귀국한 상태이므로 국내에서 송달자체가 불가능하다. 가압류권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2-8-16 [법률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조회수25,1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