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도산법

김형두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론

2011년에 나온 대법원의 도산법 판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하급심에게 신중하고 철저한 구체적·객관적 심리를 요구하며 파기환송하는 판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나면서 파산·면책·개인회생사건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사건이 증가하였으며, 전세계를 떨게 하고 있는 글로벌 불황의 시기에 실패한 경제주체에 관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정리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데에 대한 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도산사건의 심리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담보출자증권 취득행위도 부인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사 안] X회사는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데, 피고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X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자 피고는 질권을 실행하여 출자증권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여 취득하고 그 대금과 X회사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이에 X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X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의 경과 및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제104조는 집행행위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행위를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인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채무자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 제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질권자가 스스로 질물을 취득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를 유추하여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 하였다. 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X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165좌의 출자좌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 설] 이 판결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종래의 실무상 건설공제조합 등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담보출자증권을 상계하여왔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인 건설회사는 조합이 발급하는 입찰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기 곤란해지므로,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 판결은 그것이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서 종래의 잘못된 실무관행을 바로 잡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친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사 안]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담보가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사건의 경과 및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는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별제권자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자가 가지는 파산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면책결정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에도 미치는 것이다. 별제권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파산채권의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4. 포괄적 금지명령은 양도담보권에도 미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판결 요지] 원심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법 제141조 제1항에서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5. ‘파산원인’이 있는지 여부는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1) 종전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그 동안 “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라고 판시하여 왔다. 2011년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태도를 굳건히 견지하여,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하급심 결정들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하였다. 지면관계상 여기서 소개하지 않지만, 대법원 2011. 5. 20.자 2011마516 결정, 2011. 5. 26.자 2011마517 결정, 2011. 9. 15.자 2011마1112, 1113 결정, 2011. 10. 13.자 2011마894, 895 결정, 대법원 2011. 10. 28.자 2011마961 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이다.

(2) 대법원 2011. 4. 29.자 2011마422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여고를 졸업하고 마트계산원, 호텔객실담당직원, 식당 서빙 등의 일을 하면서 70만원 정도의 월수입으로 남편과 자식들을 부양하여 왔고, 남편의 신용카드 빚을 떠안아서 2개의 금융기관에게 23,911,455원의 채무가 있으며, 결국은 이혼하여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의 월세에 살고 있다. 원심은 “채무자의 학력,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향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절차 등을 통하여 채무를 분할변제하려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살펴보거나 채무자가 어떠한 변제 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2,300만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장래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채무자가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하였다.

(3) 대법원 2011. 8. 26.자 2011마1136, 1137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신용카드 등 102,829,983원의 채무가 있는데, 식당에서 청소를 하면서 월 40만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다. 원심은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없고 계속적 수입이 있으며 44세로 노동능력이 충분하므로, 파산원인 사실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파산·면책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채무자가 향후 어느 정도의 장래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지, 변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얼마인지를 산출하여 본 바 없고, 채무자가 어떠한 변제재원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이 넘는 부채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심리한 바가 없다. 파산신청인이 부양할 가족이 없고 계속적 수입이 있으며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6.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1) 종전 판례의 태도

종래에 대법원은 파산신청에 관하여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302조 제2항 및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고 판시하여 왔다. 또한,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해서도 “법원이 법 제595조 제7호 소정의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2011. 6. 21.자 2011마825 결정). 대법원은 위와 같은 태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이에 반하는 하급심결정들을 다음과 같이 파기하였다.

(2) 대법원 2011. 9. 15.자 2011마1112, 1113 결정 : 파산 및 면책 신청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0. 3. 16.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특히 일용노동의 구체적 내역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채무자는 2010. 3. 22. 보정서를 제출하여 “가끔씩 일용노동을 아기는 하였으나 허리수술 이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형제들로부터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제1심 법원은 곧바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채무자가 항고하였으나 원심도 2011. 5. 16.자 심문기일에 파산신청서에 월 수입을 60만원으로 기재한 경위만을 심문한 채 그 다음날인 2011. 5. 17.에 항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록 채무자가 제출한 2010. 3. 22.자 보정서가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추가적인 보정요구 등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그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곧바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이다”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3)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 개인회생신청

[사 안] 채무자는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었다. 원심은 채무자가 마지막 기각결정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은 이전의 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채 채무자의 과거경력만을 문제삼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하였다.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원심은 “치과의사인 채무자의 매월 순수익의 편차가 크고 2009년에 비하여 2010년도의 순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자의 학력, 경력, 동종·유사직종 종사자의 소득에 비추어보면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의 소득만 올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총채무액, 채무의 발생경위와 시기, 가족관계, 생활수준 등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법 제595조 제6호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같은 조 제7호 소정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법 제595조 제6호의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5. 12.자 2003마1637 결정).”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상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고 채무자가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제출한 이상 그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 소득이나 채무의 발생시기 및 사용처, 재산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사해본 후에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8.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대법원 2011. 10. 24.자 2011마1719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식당종업원, 파출부 등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75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1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499,300원만을 생계비로 공제한 나머지 250,700원을 월 변제예정액으로 하여 60개월 동안 총 채무액의 21%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채무자가 식당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장래에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하였다.

9. 개인회생절차폐지 요건의 심사방법 : 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사안 및 사건의 경과] 채무자는 월 20만원씩 72회 동안 변제하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채무자는 10개월분 변제를 지체하여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나 지체액을 납부하고 항고하여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 후 채무자는 다시 15개월분 변제를 지체하여 2번째로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지체액을 납부하고 항고하여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시 7개월분 변제를 지체하여 3번째로 폐지결정(이 사건)을 받았다. 원심은 “채무자의 수입, 재정상태, 향후 예상소득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당시까지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변제계획의 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성실성의 정도, 채무자의 재정상태나 수입 및 지출의 현황,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에서의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지체한 7개월분을 모두 납부하였고, 항고 이후에도 매월 변제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총 72회 중 63회분을 납부했으며, 채무자의 재정상태 등이 당초 개인회생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10. 면책불허가사유는 더욱 신중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종전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종래에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2011. 3. 18.자 2011마122 결정, 2011. 3. 28.자 2010마1757 결정).

[판결 요지의 추가] 그런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은 위와 같은 판시에 내용을 더 추가하여,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고의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원심의 면책불허가결정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235 결정은 “법 제566조 제7호에 규정된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11. 개인회생절차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1) 대법원 2011. 4. 20.자 2011마3 결정

[사 안] 채권자는 2010. 10. 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채무자가 항고를 하자 원심은 2010. 12. 6. 항고를 기각하였다. 채무자는 재항고를 하는 한편, 2010. 12. 14. 개인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법 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재판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 하였다.

[사건의 경과] 환송 후 원심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동일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

(2) 대법원 2011. 9. 29.자 2010마1076 결정

대법원은 “애초에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채무자의 신청 취하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 중에 채무자가 새로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되었다면 변제계획의 인가 시까지 그 항고재판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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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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