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18,37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