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보험금반환청구 및 보험계약무효확인

 

 

첨부된 판결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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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14다73237_판결문.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5

조회수2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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