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분류2 기타제목 [의료사고]지_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인정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판례_2005가합29820.hwp등록일2015-12-16 조회수16,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