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지_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 발생,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인정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05가합298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6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