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 과실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 피고 법인
변 론 종 결 2008. 10. 1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9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0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07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90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1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24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49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87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85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3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