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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지_각막손상이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해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 과실인정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

 

원 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피 고 피고 법인
변 론 종 결 2008. 10. 15.
판 결 선 고 2008.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38,781,828원, 원고2, 원고3에게 각 2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1에게 93,418,753원, 원고2에게 10,729,310원, 원고3에게 1,0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측 눈이 실명된 생후 21개월의 아이이고, 원고2, 원고3은 그의 부모이며,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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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05가합15679 손해배상(의).pdf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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