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의료사고]대_장폐색환자가 응급실진료 중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으로 사망, 경과관찰 및 치료소홀로 인한 과실인정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2] 장폐색 환자인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병원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고칼륨혈증 및 폐부종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응급질환으로서 즉시 치료되어야 하며, 甲이 사망 당시 중증 패혈증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乙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甲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과실과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09다45146 장폐색사망.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8,4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28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54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3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29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6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