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재해방지조치를 해태한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판결【손해배상(산)】[하집1992(1),111]판시사항

판시사항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허용한계치를 넘지 아니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동자를 과로하게 하면서 방독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흉추결핵에 걸리게 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36,6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49,501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52,583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49,803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43,878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44,338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45,963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45,923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46,414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47,740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4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