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시사항

 

 

.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가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피해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의 일실이익만을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일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상실액의 가액을 산정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손해배상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부가하여 그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3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98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02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74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0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03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36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8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82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15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