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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료자문 관련 의료법위반 판례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013 판결 의료법위반

[1996.8.15.(16),2439]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취지

[2]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7조는 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단서 등은 의사 등이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한 의사 등만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의사가 진단서에 상해일로 기재된 날에 환자를 진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진단서 작성일자에 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진찰 결과에 터잡아 그가 말하는 상해년월일과 그 상해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향후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행위는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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