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승낙피보험자로부 승낙을 받고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판시사항】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4

조회수22,9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00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03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83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06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16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45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8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83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23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