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9,8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682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377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146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477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576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06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68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573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882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