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논리칙,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고 사정변경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이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7, 785)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2, 1702)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20,7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42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456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881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09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955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182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657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57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148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