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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통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이 문헌은 2002.10.28.월 14:00∼16:00까지 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임통일)가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시행한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복지포럼의 주제발표문입니다.


- 김광주(손해사정인, 한국손해사정인회 이사) -





[ 목 차 ]


1. 요약


2. 시작하면서


3. 자동차사고 현황


4. 관련법·제도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이하 자배법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
3) 육운진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자동차보험의 현황
① 자동차보험의 분류
② 자동차보험의 가입율


5.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자동차보험


6. 위험성의 양극단과 그 주변부 -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험회사
1) 사고시점
2) 치료과정
3) 손해보전과정
4) 상호 인식의 괴리
5) 주변부인 보험회사의 인식


7.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및 시민과 전문가 집단의 역할
1) 정리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대폭적인 개정
① 형사처벌의 후차적 적용
② 배상제도의 구체적 내용 규정
3) 손해사정인 제도의 정착
① 손해사정인 제도의 부분적 공영화
② 손해사정제도에 특수한 분쟁조정기구 마련
4) 책임보험 지급기준 법제화 및 급별지급한도액 조정 등
① 지급기준 법제화
② 상해보험금의 급별지급한도액 조정 등
5) 자배법 및 특례법에 부합하는 자동차보험의 개발
6) 제(諸) 시민단체연대기구 결성을 통한 운동의 집중화
7) 기타
① 자동차보험과 공제의 통합 혹은 통합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운영
② 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
③ 언론의 역할
④ 자동차보험의 정상적인 보험료

8. 결어







1. 요약


 


관련 법/제도는 1)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자동차보험(공제)제도가 있다.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은 법에 의한 강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은 특례법에 의한 현실적인 준강제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법에 마련되어있지 않고 영리기업인 보험회사의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영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정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라는 긴급한 치료현실에서 일정부분 불가피한 특진 치료비용를 전적으로 피해자측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과 소송에서의 보편적인 판결액 대비 동떨어진 지급기준이 그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책임보험금의 부상보험금의 급별한도액이 지나치게 1급에만 편중되어 있어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특례법은 자동차종합보험 만능 경향을 일반화시킴으로서 가속화된 인간성치유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고서도 인간적인 위로조차 건네지않아도 되는 형편이다. 또한 종합보험가입유무 및 소위 10개 예외조항 사고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므로 형사처벌 대상 운전자들의 사고후 뺑소니 심리를 확대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제도를 이원화하고 있어 현실적인 서비스와 보상내용 등에 차별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배법은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고 치료비 등 만연한 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전문기구의 설립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부상보험금의 급별한도액을 형평성있게 조정하는 것도 우선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례법은 소위 10개 예외조항 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서 형사처벌을 우선시 하지 않는 대신 인사피해를 유발한 모든 가해자에게 먼저 사회벌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후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종합보험 미가입자들에게는 현재처럼 형사처벌을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피해자측의 현실적인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자동차사고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실제적인 배상을 완전시할 수 있는 제도가 보통의 사람에게조차 손쉬운 방법과 과정으로 보장되지 않고서는 가해자에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현행) 혹은 후차적 적용(의견)할 명분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가/피해자 상호간 인간적 화해의 기초가 희박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자동차보험과 공제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는 가급적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못한 경우라면 민원처리 등 분쟁처리기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자동차보험제도(공제포함)의 개선을 위해 책임보험에 한해서나마 손해사정인 제도의 부분적 공영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도 책임보험의 범위내에서 사고후 즉시 전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피해자간 공평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인 자배법의 입법취지와 강제보험이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적인 자동차책임보험 원래의 이념구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일반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집단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책임보험료에 현재처럼 가해자측에 대한 조력비용만 포함되어질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에 대한 조력비용도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지급기준이 현행 일반의 민사소송시 예상되는 판결액 수준의 80%이상으로 강화된 자동차보험 개발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료의 결정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에 의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소비자단체 역시 교통문화의 성숙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의 개별적 관심과 운동에서 벗어나 상호 연대하여 운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되며 언론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법·제도는 교통문화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들을 개선하지않은 상태에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은 자칫 손해보험회사들의 영리성만을 이롭게할 위험이 있다. 또 여태껏 비록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그런 결과를 조장해 온 것도 일부 사실이었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서 비롯된다. 아무리 자신을 가눌수 없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에는 해당할지 모르나 순수한 고의 는 아니다. 미필적 고의 란 것도 따지고보면 너무 심한 실수에 해당될 뿐이다. 심한 실수를 심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그같은 엄청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처해야할 목적이 법과 제도에 있다면, 그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실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과 제도의 목적이다. 그럴 때 비로소 화해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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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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