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 신청인 : A, 피 신청인 : B 보험
3.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첨부 자료 참조
분류1
제목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안 건 명 :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
2. 당 사 자 : 신청인 : A, 피 신청인 : B 보험
3.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첨부 자료 참조
등록일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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