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손회사정사회 입니다. 우리 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손해사정'소식지가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거 소정의 언론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월간 '손해사정' 소식지의 발행을 일시 중단함을 안내드린바 이에 신청 서비스를
잠정 중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