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업무)안내
□ 명칭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법률지원센터
□ 접수방법 및 연락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원칙
○ 업무전화 : 02-712-9112
○ 업무팩스 : 02-712-9147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187519 (예금주:한국손해사정사회)□ 법률지원센터
○ 법률자문 : 법무법인 유스트, 법무법인 경연
□ 법률자문 신청
○ 신청자격 : 협회 정회원
○ 자문료
- 일반자문 27만5천원 예납
- 특별자문 33만원 (우선 일반자문으로 예납한 이후, 자문기관에서 쟁점, 검토시간 등에 따라서 특별자문으로 분류된 경우 11만원이 추가될 수 있음)
○ 회신기간 :
- 자문 승낙 이후 20일 이내 (자문 요청사항이 자문기관에서 자문하기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법률자문 회신서와 비용안내
법률지원센터가 보내드리는 회신서 내용은 법무법인(변호사)의 법률적인 견해로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법률자문 회신서 비용은 답변내용과는 별개로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법률자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