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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김 영 현
목 차
제1장 보상의 출발은 소비자 보호 21
제1절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 21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27
제3절 손해사정사의 소비자 보호 33
제2장 보상 상식 37
Q. 자동차보험사와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38
Q. 보험금 압류되나요 41
Q.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내야 하나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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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분야마다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116
제3장 보상사례로 본 실무
제1절 재해사망보험금
Ⅰ. 2년 경과된 후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121
Ⅱ. 암진단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133
Ⅲ.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139
Ⅳ. 불한증막 이용 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151
Ⅴ. 원인불명으로 인한 사망(고도의 부패). 재해사망보험금 156
Ⅵ. 자동차 운전 중, 운행 중, 탑승 중 사망.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68
Ⅶ. 복어독에 의한 중독사. 재해사망보험금 172
제2절 양성종양의 일반암(악성종양) 진단비 179
Ⅰ. 개념이해 179
Ⅱ. 임상적 악성이란 무엇인가 182
Ⅲ. 양성 뇌하수체선종(D35.2)의 일반암 진단비 183
Ⅳ. 양성 비정형적수막종(D42.9)의 암진단비 191
Ⅴ. 양성 중심성신경세포종(D43.9)의 암진단비 197
제3절 림프절 전이된 갑상선암의 일반암 진단비 202
Ⅰ. 림프절 전이된 갑상선암의 일반암 진단비 지급 사유 207
Ⅱ. 림프절 전이된 갑상선암의 일반암 진단비 부지급 사유 213
Ⅲ. 림프절전이암이라 하더라도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사의 약관 개정 218
제4절 짂장의 양성 점막내암(D01)의 일반암 진단비 219
Ⅰ. 의학지식 221
Ⅱ. 조직학적 분류 224
Ⅲ. 형태학적 분류 227
Ⅳ. 분류법에 따른 암의 병기 228
Ⅴ. 점막내암의 일반암 진단비 지급 (대법원2010다93011판결) 232
Ⅵ. 점막내암을 일반암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사 약관개정 238
제5절 양성 직장유암종(D37.5, 카시노이드)의 일반암 진단비 239
Ⅰ. 위 유암종 239
Ⅱ. 소장암 245
Ⅲ. 직장 유암종 247
Ⅳ. 유암종 (D37.5, 카시노이드)의 일반암(C20) 진단비 지급사유 249
Ⅴ. 유암종 (D37.5, 카시노이드)의 일반암(C20) 진단비 부지급사유 255
Ⅵ. 카시노이드(유암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 260
제6절 뇌활관 질환(I63. I69, I67, G46)의 뇌졸중 진단비 265
제4장 보상민원 해결 277
제1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77
Ⅰ. 법적근거 277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78
Ⅲ. 외국의 민원해결 281
제2절 의료자문 및 감정 284
제5장 보상제도 개선 287
제1절 의료자문 개선 287
제2절 심사절차 개선 292
제3절 민원제도 개선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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