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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법률지원센터

1. 운영(업무)안내


□ 명칭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법률지원센터

□ 접수방법 및 연락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원칙
○ 업무전화 : 02-712-9112
○ 업무팩스 : 02-712-9147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187519 (예금주:한국손해사정사회)


□ 법률지원센터

○ 법률자문 : 법무법인 유스트, 법무법인 경연

□ 법률자문 신청

○ 신청자격 : 협회 정회원
○ 자문료
- 일반자문 27만5천원 예납
- 특별자문 33만원 (우선 일반자문으로 예납한 이후, 자문기관에서 쟁점, 검토시간 등에 따라서 특별자문으로 분류된 경우 11만원이 추가될 수 있음)
○ 회신기간 :
- 자문 승낙 이후 20일 이내 (자문 요청사항이 자문기관에서 자문하기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 반려될 수 있음)

★법률자문 회신서와 비용안내
법률지원센터가 보내드리는 회신서 내용은 법무법인(변호사)의 법률적인 견해로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법률자문 회신서 비용은 답변내용과는 별개로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법률자문 절차

□ 주의사항

- 자문 요청사항이 자문기관에서 자문하기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근거자료가 미비 된 경우 신청인에게 담당자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됩니다.
- 자문 요청에 대한 쟁점의 정도, 검토시간 등에 따라서 특별자문으로 분류된 경우 33만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자문기관에서 쟁점 검토 이후 자문승낙과 함께 비용 확정 통보를 해드립니다)
- 법률자문기관에 개별적인 유선통화나 질의 등은 제한되오니, 근거 자료 및 별지에 따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 근거자료 등이 미비 되거나 누락되어 자문내용이 오인되거나 반려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