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2]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허위고지하여 해지된 사례

손해배상(자)등 [부산지법 2007.3.23,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9

조회수22,6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001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759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1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37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19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099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9,21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56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7,981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