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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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