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입학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은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망인)가 ○○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대학 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만 3년이 더 남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41,34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99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750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0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28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19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092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9,206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554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7,971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