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절단장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시률의 인정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623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71]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및 신체감정서에 후유장해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이를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장해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러한 여러 조건과 경험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신체감정인의 감정서에 훼손된 현재의 신체장해가 향후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다 하여 법원이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의 중복장해율 산정의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21

조회수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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