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민사]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1가합8604

 

보험금

 

당사자원고,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2003. 4. 4

판결선고200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19,678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어머니인 봉■■2000. 7. 7. 피고와 사이에 봉■■소유의 인천309717호 승용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봉■■,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로 하는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규정(38조 내지 43)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피보험자 중에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가 규정되어 있다.

 

. □□2000. 12. 1. 05:00경 인천308037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동원동 24에 있는 롯데미용실 앞 도로를 도원육교 방면에서 광장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역과한 후 위 승용차 밑에 눌려있는 원고를 떼어내려고 후진하다가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2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에 의한 허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그런데 위 아반떼 승용차는 위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08

조회수28,4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4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11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38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58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15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21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144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19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28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