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은 판독소견서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정한 것은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대로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 중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미리 작성ㆍ비치해 둔 판독소견서의 내용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과다청구여부의 심사ㆍ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아가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등 판독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판독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일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재를 무시한 채 단지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의 판독료 청구를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3항의 문언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3-31

조회수25,5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000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759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09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36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19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099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9,212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56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7,979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