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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 헌재 전원재판부 2002-01-31 2000헌가8 ] 

 

사 건 명 :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사건종류 : 헌 법

주 심 : 김경일

결 과 : 합 헌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욱 규제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은 그 성격상 모집 단계에서부터 각종 부적절 행위나 기만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결과 보험모집 단계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과 아울러 보험모집의 주체와 보험모집행위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은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규정을 통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충분히 예측된다 하겠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험업자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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