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 헌재 전원재판부 2002-01-31 2000헌가8 ] 

 

사 건 명 : 구 보험업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제2호 위헌제청

사건종류 : 헌 법

주 심 : 김경일

결 과 : 합 헌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제2항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욱 규제의 필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은 그 성격상 모집 단계에서부터 각종 부적절 행위나 기만적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결과 보험모집 단계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과 아울러 보험모집의 주체와 보험모집행위의 다양성을 감안한다면 명확성의 원칙은 상당히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규정을 통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충분히 예측된다 하겠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험업자 특히 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인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1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770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43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79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48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690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33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782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33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