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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폰뱅킹잘못 보험료지연 보험사책임

서울高法, 홀인원기록후 보험료납입 宋某씨에 "J보험사, 보험금지급 판결"

2003-07-09 보험일보

 

 홀인원 보험료를 보험사 계좌의 폰뱅킹 장애로 인해 홀인원을 기록한 후에 납부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23(김경종 부장판사)는 송○○씨가 홀인원보험료가 홀인원 직후 납부됐다는 이유로 경품금을 물게되자 J보험사 상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골프이벤트 업자인 송모씨는 홀인원 성공시 고급 외제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 행사 당일 J 보험사와 차값에 해당하는 5400만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송 씨는 경기 시작 20분전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은행계좌에 폰뱅킹 방식으로 보험료 378만원을 송금했으나 입금이 처리안돼 재차 시도, 이날 오후 335분께야 송금을 완료했다.

 그러나 J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송금당시 보험료가 정상 납부됐다고 원고가 믿을만 했고 보험료 지연납부의 주이유는 보험사직원이 폰뱅킹 방식 입금이 안되는 계좌를 알려준 때문"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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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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