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2004-02-13 법률신문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서로 다른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裵淇源 대법관)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3690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 선택의 문제라며 하지만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해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27월 김해시의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받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이 넘는 0.134%에 이르자 곧바로 혈액채취를 요구해 0.010%를 받았으나,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0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20,524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4,525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31,945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2,140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7,023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4,269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741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1,624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8,225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