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호흡측정기-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더 신뢰해야

2004-02-13 법률신문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서로 다른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보다 더 신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주심 裵淇源 대법관)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한 상고심(2003690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 선택의 문제라며 하지만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 보다 측정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해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27월 김해시의회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받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이 넘는 0.134%에 이르자 곧바로 혈액채취를 요구해 0.010%를 받았으나,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12

조회수23,0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65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52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4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6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31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1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77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70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67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