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대법원 2005-11-10 200533336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어풀이> 4항은 3조 제1항의 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사업자의 가스취급업무는 통상 사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업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은 점, 가스사업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 중 사업소에서의의 의미가 보험사고의 장소를 사업소 내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가 담당한, 주체를 한정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 담당한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1,4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65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52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4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6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30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0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75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5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63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