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법원 2006-01-12 2003다28880

 

대법원 2006-01-12 200328880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기초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하였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민법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개정민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지위에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위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23,6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4,171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868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3,344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570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30,233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3,133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33,379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4,672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8,072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