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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_대법원 2006-01-26 2003다29562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06-01-26 200329562

 

사 건 명 : 구상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998.5.27.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 한정승인신고와 위 개정민법 부칙의 관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2005.12.29.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를 때 피고(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소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이미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은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변론종결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민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1998. 5. 27.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수리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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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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