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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고단339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 고 일 : 2005-08-19

결 과 : 피고인 무죄

 

쟁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고 직후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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